[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지난 2020년 7월 4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2.68㎢(88필지) 중 고촌읍 풍곡리 산57 외 1.73㎢(76필지)를 해제하고, 나머지 0.95㎢(12필지)를 재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남이있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촌읍 풍곡리 산 52의 1번지를 포함해 98만3892㎡(17필지)이며 해당지역의 토지를 기준 면적 이상으로 거래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토지는 허가 없이도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신현성 시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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