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지역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주가 제외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당시 시는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됐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회는 시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조정지역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로써 당분간 전주는 조정지역이 유지돼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등록세 중과 등의 규제가 유지된다.
이에 대해 시는 정부가 지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기조를 취했고, 여기에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주가 여전히 잠재적 주택 매수세가 존재해 가격 상승요인이 있다고 정부가 분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조정지역 해제를 위해 주택거래량과 주택매매가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오는 12월 예정된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조정지역 해제를 최소화시킨 것 같다"면서 "주택 거래량과 매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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