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을 위해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의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매년 한 차례 부과된다.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하남시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대상은 1625건이며, 감면조치에 따라 25%인 6억7000여만원이 감면된 21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2022년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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