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9억원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에 징역 9년 구형

기사등록 2022/06/30 11:30:23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경. 2022.03.09.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58억9000만원의 추징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50억원을 넘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류를 적극적으로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고 거짓 없이 충실하게 수사받았다"면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A씨는 "회사 임직원들께 죄송하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해 직접 사죄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기업 상대 대출금 58억9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경찰의 설득으로 지난 3월9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을 도박에 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아저축은행은 자체 점검 중 비정상적 거래내역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담당한 A씨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 자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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