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정지역 해제 또 무산…부동산 규제 지속

기사등록 2022/06/30 16:11:31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규제 해제 17개 지자체서 제외

[서울=뉴시스] 정부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또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의 화성·안산 일부 동(洞)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의 경우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또다시 무산됐다.

30일 국토교통부의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청주시는 이날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17개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투기과열지구 49곳 중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6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에서는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지역이 해제됐다.

2020년 6월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청주시는 같은 해 11월에 이어 올해 5월에도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다.

이 중 주택가격상승률 부분은 필수 요건이고, 나머지는 선택 요건이다.

청주지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0.39%)이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필수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1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건(44.2%) 감소했다. 또 다른 선택 지정요건인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도 2020년부터 전국 평균 이하를 유지 중이다.

다만, 올해 청약 평균 경쟁률이 ▲2월 더샵 청주그리니티 15대 1 ▲2월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10.1대 1 ▲6월 청주 SK뷰 자이 20.2대 1 등 조정지역 요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세를 겪는 세종시도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청약 경쟁률에 따른 잠재적 매수세 탓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조정지역 해제 요건을 면밀히 분석해 재차 조정지역 해제 요청을 하겠다"며 "충북도를 비롯한 정치권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5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도 적용한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국토부 심의에서 조정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났으나 일부 지역의 가격 보합세에 발목이 잡혀 해제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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