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法 본래 취지 돌아가자는 것…정치적 변질 안돼"
이만희 "尹정부, 권력기관 직접 통제 유혹 모두 내려놔"
송언석 "검수완박 이후 경찰 권력 무소불위 우려 많아"
전문가 발제서 '경찰 반대= 조직 이기주의' 비판도 나와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경찰 장악'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프레임에 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행정지원부서(경찰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경찰제도개선위원회의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권고를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박홍근 원내대표)'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을 원내에 설치하는 등 총공세에 돌입한 상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찰 출신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이 주관했다.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며 "대공 수사권을 비롯해서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을 정상화시켜서 민주적인 균형을 이루고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하자고 하는 법에 명시된 본래 취지에 맞게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왜곡돼서 정치적으로 변질돼서 공격의 요소로 와서는 안된다.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시대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경찰이 많은 권한을 갖게 돼 있는데 민주적 균형을 따져볼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했다.
이만희 의원은 "행안부에서 설치하고자하는 경찰 행정에 대한 지원국은 경찰을 직접 감독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아니다"며 "경찰법을 비롯해 법상 정해진 행안부 장관의 권한행사를 그야말로 보좌하기 위해 20명 내외 경찰관들로 주로 구성되는 소규모 조직을 새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경찰 같은 권력기관을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권력의 유혹들을 모두 내려놨다. 민정수석실 비롯해 치안비서관 모두 폐지했다"며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수반으로서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 기능을 수행하겠다. 말하면 경찰행정에 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으로 바뀌면 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국회의 감시 하에 경찰이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논제가 던져지기 전에 현장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현장 경찰관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더 노력해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은 인사권, 정보권, 수사권 모든 권력을 한손에 쥐고 있는데 특히 최근 검수완박 사태 이후 경찰 권력이 굉장히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수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수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우려다. 급기야 부패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권력에 큰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경찰행정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비대해졌고 또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권력을 일정부분 민주적으로 견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치안본부 부활이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 최종 권고안에 대해 "핵심은 통제 기제와 함께 경찰 인프라 확충에 있다"며 "13만 경찰이 권고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여다 봤다면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포한 발제 자료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식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방안이 효과적"이라며 "현행법상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경찰 반대도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김태규 변호사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통제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가경찰위는 민간인이라는 것을 빼놓으면 누구도 민주적 정당성을 주지 않았다"며 "국가경찰위의 권위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전혀 비할 바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용철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행안부에서 그걸 하느냐. 그런 조직을 두느냐는 다툴 필요가 없다. 설립한다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라며 "현행법에 주어진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 규모로 명칭도 고민해서 합리적인 것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아마 (업무) 대부분이 인사 관련일 거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경찰국 설치에 대해 "기존에 잘못돼 있는 경찰행정에 관한 국정운영의 방식을 정상화 하자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고 강조했다. 경찰국 신설에 따른 수사 개입 우려에는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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