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탄소세 부과 움직임…韓 기업에 부담 우려"

기사등록 2022/06/29 11:00:00

산업부,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민·관, 美 기후변화·통상 관련 정책동향 논의

[워싱턴=AP/뉴시스]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2022.06.25.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미국 의회가 유럽연합(EU)처럼 탄소 배출량이 높은 특정 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2년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통상법 전문 국내 로펌, 협회, 업종단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미국의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입법·정책 동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미국 행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높은 수준의 국내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기업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이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는 바, 우리 기업이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이런 시장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의회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유사하게 탄소 배출량이 높은 특정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물가 고공행진 속에서 이 같은 입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우리 기업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이지만, 그 세부 이행방안이 각국별로 조금씩 다르게 도입되며 일종의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주요국 동향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통상 어젠다로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추진을 통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입법 세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고, 국내 업계가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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