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정부 단독 결정 막는다"

기사등록 2022/06/28 17:22:06 최종수정 2022/06/28 17:28:13

민영화 계획 수립할 경우 국회 상임위 사전 보고

[예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자신의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선우·고용진·김두관·김병욱·노웅래·박찬대·윤후덕·이동주·이수진(비례)·장경태·전용기·정성호·조정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민영화 계획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전기·수도·가스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정부가 임의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충분한 여론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 측은 "이와 같은 방식은 정부가 단독적으로 민영화 결정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이중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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