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106명…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64명·이달 들어서만 49명 달해
도, 주요 지점 요원 배치·주말 고지대 야간단속반 편성도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106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87명에 비해 21.8% 늘었다.
지난 4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만 64명이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49명에 이른다.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적발 사례 14명과 비교하면 3.5배 규모다.
올해 적발된 유형을 보면 출입금지(통제구역 위반)가 41명으로 가장 많고 흡연이 34건으로 두 번째다. 또 불법야영이 25명이고 애완동물 동반과 드론 촬영이 각 2건, 음주 1건, 문화재보호법 위반 1건이다.
도는 이에 따라 한라산 대피소 내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와 연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말에는 고지지대 야간단속반을 편성, 탐방시간 이외 무단 입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라산 내 1100휴게소 등 주요도로를 상시 점검하며 음주, 고성, 가무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현윤석 도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환경부가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출입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불법 행위자에게 엄격한 잣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탐방객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 탐방로 이외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은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42만55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만9963명에 비해 41.9% 증가했다. 2020년 같은 기간 탐방객은 34만51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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