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오는 7월1일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당일 직영주유소도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및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단체들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취지에 공감하며,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인만큼, 석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확대 인하 효과가 조속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영주유소 가격의 신속한 인하를 위해 가격 모니터링 강화 및 주유소 계도 등으로 기간 단축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류세는 지난해 11월12일부로 20% 인하 후 5월1일부터 30%로 추가 인하 시행 중이지만 유가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인하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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