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 처리하면 끝
군에 따르면 기존 폐업신고는 자영업자 등 민원인이 세무서와 군청을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둘 중 하나의 절차만 진행하면 신고 누락으로 면허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군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대상 업종은 식품관련, 공중위생, 통신판매업, 가축사육업, 부동산중개업 등 54개 업종이다.
인·허가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한 후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