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가구 등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40만∼145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한부모가족 가구는 30만∼109만 원을 지급 받는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 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할 예정이고 지원금은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