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신청 독려

기사등록 2022/06/23 16:42:27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대상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23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군은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기한인 8월 4일 전에 확인서 발급 신청해줄 것을 대상자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가평군청 민원지적과(토지) 및 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해관계인 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내년 2월 6일까지 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 의정부지법 가평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에 신청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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