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저소득층 가정에 긴급생활자금 지원…총 9억원

기사등록 2022/06/23 11:36:17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저소득층이 생계 위협을 받음에 따라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곡성군은 24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 1950가구에 총 9억원을 지원한다.

지급액은 급여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4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다만 유흥, 향락, 사행 등 특정 업종 사용은 제한된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는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되며 대상자는 24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어 긴급지원을 결정했다"며 "지원금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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