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자체 사망사고…단체장이 책임
11건은 발주공사로 법적용 안돼…고용부, 안전점검 요청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27일 이후 지난 17일까지 지자체 직접수행 사업 및 발주공사에서 총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7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수치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자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병원 등 공공부문의 '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자체 사망 사고를 살펴보면 지자체와 학교가 직접 수행한 사업에서의 사고는 4건이다.
구체적으로 벌목작업 중 깔림사고(경남 사천시청), 분뇨 수거·운반 중 끼임사고(서울 용산구청), 수목 급수작업 중 화재사고(부산 강서구청), CCTV 점검 중 추락사고(서울공고, 서울시교육청) 등이다.
이들 사고는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는 단체장 및 교육감이 해당하게 된다. 다만 나머지 11건은 지자체 발주공사로, 중대재해법상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이날 각 지자체에 관할 사업과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했다. 또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각 단체장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산재예방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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