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0만원, 차상위계층 가구 75만원 지원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코로나 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5월29일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구 포함)이다.
이에 사천시는 오는 27일부터 7월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여 자격 및 보장 가구원 수에 따라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첫날인 27일부터 7월1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해 가구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방법은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100만원, 차상위계층 가구에게는 75만원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이며, 유흥·향락·사행 등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대상가구 안내문 발송, 개별 연락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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