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계에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지원금은 1회에 한정되며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5000여 가구다.
가구원수와 급여자격별로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이 지원금은 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로 주소지 읍·면복지행정센터에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2월말까지이다.
군은 이번 지원금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 및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가구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대상가구에 신속한 지급은 물론 누락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