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업무조정 결과 3자 합의사항"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전직 시의회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20일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박 의원과 함께 근무했는데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주 40시간 일할 경우 매월 191만 4440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매월 19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시 생활임금을 급여 기준으로 삼겠다'고 구두 계약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190만 원으로 쓰면 되겠다'라며 190만 원을 명시하라고 했다"면서 "근로계약서에는 월 190만 원이 명시됐으나 법률이 정한 최저 노동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 효력은 무효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의회 보좌관 급여 240만원을 질병치료중인 B보좌관을 배려해 업무를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B씨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A씨의 보조업무에 대해 190만원을 지급하기로 업무 조정을 한 결과이며, 3자 합의사항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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