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분부터 11월분까지 주거비 매월 최대 15만원 지원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30일까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4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부모와 떨어져 창녕에 거주하는 만 19~4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로 2월분부터 소급해 11월 월세까지 총 10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에 해당하면서 보증금 1억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창녕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청년이 살기 좋은 창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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