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낸 '전력도매가 상한제' 심의…산업부 고심

기사등록 2022/06/17 22:21:58

산업부, SMP 상한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마라톤 회의 했지만 결론내지 못하고 종료

24일 국조실 규제개혁위서 심의 이어갈 듯

민간발전 "반시장적 규제…기본권도 침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오는 20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7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계량기 모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요인으로 오른 연료비 따라 조정단가도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소비자물가 등도 상승해 있는 상황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2.06.07.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주 예정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로 공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산업부 관계자와 발전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SMP 상한제에 대해 심의했다.

당초 회의는 3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5시간을 넘은 마라톤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산업부는 다음 주에도 민간발전사 관계자들을 만나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SMP 상한제 규제와 관련해 검토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민간발전 업계와 세 차례 이상 면담을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민간발전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열병합발전협회, 연료전지발전협의회 등에서 협회대표와 법률대리인 등도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한전 적자를 발전사에서 떠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업계 측에서는 "신(新)정부에서 각종 규제 철폐 등의 약속과는 다르게 중소규모 영세 발전사업자 및 시공업체에 타격을 가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고시하려 한다"며 "재생에너지로의 확대, 전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 산업부 청사 앞에서 '대태협 SMP 상한 도입 저지 집회'를 벌였다. 2022.06.08. (사진=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태양광 시장의 부정적인 시그널(신호)로 인해 이미 업계나 발전사업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전체 발전량중 4% 정도밖에 안 되는 재생에너지까지 SMP 상한제를 씌우는 것은 무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간발전협회에서는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측에서 참석해 SMP 상한제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한전 적자해소를 위해 민간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건 정당성이 없으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로 인한 SMP 상한제를 통해 전력가격에 손을 대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장을 왜곡할 게 아니라 연료비 상승에 적합한 처방을 내리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음에 따라 SMP 상한제 심의는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서 다음주께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산업부와 발전업계의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심의결과를 발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SMP상한제는 시행이 되려면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이후에도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뉴시스 통화에서 "산업부 자체 심의위원회는 업체 측의 많은 의견들을 달아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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