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성남시 상대 각 1억원씩·市 공무원 6명에 각 1천만원씩 손배 청구
공익제보자 "피고들은 공무원 신분 위법하게 사용해 원고 명예 실추시켜"
이들이 공익제보자의 증거가치를 훼손시키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제보자이자 전 성남시청 비서관인 A씨는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은 시장과 성남시청이 각 1억 원을,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6명이 각 10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공무원 신분의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해 원고가 실제 행한 업무로서 그 수행과정에 성남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채용비리 등을 알게 됐던 ‘대외 협력업무와 정책업무’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가) 경호업무와 민원상담업무만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비리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써 수사기관 등 성남시 비리행위를 밝히고자 하는 사정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성남시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를 비롯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원고는 성남시의 조직적 사찰에 대한 위협으로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를 겪게 됐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1년 이상을 이상한 경거망동 행위를 하는 자로 분류되는 따가운 시선을 겪었고, 별다른 직업을 구할 기회를 갖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성남시에 제가 수행했던 ‘대외협력 및 정책업무’ 경력사항을 다시 원상복구해놓을 것을 통보했는데 이를 성남시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 시장이 저지른 부정에 동조한 공무원들도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똑같이 벌을 주려고 소송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임기제 7급)으로 근무했다. 그는 공익 신고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등 10여 건을 공익 제보했다.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캠프 관계자와 성남시 간부 공무원 등 2명은 지난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은 시장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
은 시장은 당시 SNS에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가 비인권적이고 짜맞추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가하며 “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시기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분이 있던 시청 공무원 승진을 요구하고, 시가 추진하던 터널 보안등 관련 사업에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업체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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