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구분 무산 '비통·참담'…"무책임한 결정"(종합)

기사등록 2022/06/17 16:52:49 최종수정 2022/06/17 16:56:43

중기중앙회, 입장문 내고 "현실 외면" 유감

소공연 "소상공인들 목소리 외면"…맹비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17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돼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했다"며 "추후라도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강하게 비판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에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의 '차등적용' 규정이 차후 2024년 최저임금 논의에서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현재 논의 중인 2023년 최저임금액 결정에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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