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 인상 등 대비
최대 6억원, 금리 1.0%로 경영안정 도모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고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모든 농가가 대상이며 금리 1.0%,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가당 한육우·젖소·양돈·양계는 6억 원, 꿀벌 등 기타 축종은 최대 9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구매에 한하고, 신규 구매와 기존 외상금 상환도 포함한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매계약서, 축산업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 4월 축산농가에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6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수요조사를 거쳐 이번에 9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시는 농가별 사업비가 배정되면 농·축협에서 담보 여력과 경영 상태를 파악한 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사료가격 인상에 대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