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SNS로 무분별 구매
경찰 "홍보·교육 강화로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할 것"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나비 모양을 닮은 알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나비약)을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한 10대와 20대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나비약을 타인 명의로 처방 받아 SNS로 판매한 A씨 등 판매자 8명과 이를 구매한 B씨 등 구매자 51명 등 59명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판매자 A씨 등은 지난 3월5일부터 4월15일까지 강원, 경북 지역의 병·의원을 돌며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나비약을 처방 받아 구매한 후 이를 SNS에 올려 5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자들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을 구입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용돈을 벌 목적으로 SNS에 광고해 판매하거나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나비약 106정을 증거물로 압수해 추가적인 유통을 막았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돼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에는 청소년 유해 약물 중독 예방 교육 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식욕억제제에 대한 부작용 및 불법 구매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고, 식약처에는 병·의원 등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안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의사회와 약사회에 강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SNS에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는 식욕억제제 불법 광고에 대해 사전 차단 및 삭제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정상적인 진료와 처방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정과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식욕억제제 유통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의원의 불법 처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남교육청,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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