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다음 달 서민금융진흥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소상공인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연리 4.5% 고정금리에서 괴산군이 금리 3%를 2차 보전하고 영세가맹점 카드 환급을 고려하면 제로 금리 수준이라는 게 인수의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대출자금의 연리가 45만원이면 군이 3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1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연리 3% 저금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등급이거나 담보 부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다.
창업자금은 7000만원까지,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 긴급생계자금은 1000만원까지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공공체육시설을 주민 친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천연잔디구장 보호를 이유로 특정 행사할 때만 개방한 괴산종합운동장을 잔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가족 단위 놀이객에게도 천연잔디구장을 상시 개방한다. 전광판을 활용한 영화 상영 등 문화행사도 연다.
괴산군 내 공공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과 축구장, 체육관 등 모두 11곳이다.
주중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주민 신청이 있으면 확대 개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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