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의붓아들 살인' 계모, 1심 징역 17년…"화풀이 대상 삼아"

기사등록 2022/06/16 16:44:20 최종수정 2022/06/16 16:54:42

3세 의붓아들 수개월간 학대 살해

계모 징역17년·친부 징역4년 선고

1심 "계모, 살인 미필적고의 있어"

"친부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A씨가 지난해 1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3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친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34·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B(39)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녀 양육을 전담해야 했던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 체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의 사망은 A씨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도 인정했다.

이어 "범행 당시 열악한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학대 원인을) 당시 만 39개월이었던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사정이 없다"며 "양육 문제를 B씨와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 피해자에게 화풀이로 해소했다"고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믿기 어렵다"며 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방임 혐의에 대해서도 "가사나 육아를 전혀 돕지 않았던 평소 태도를 봤을 때 양육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 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친부인 본인에게 수차례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무시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B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10년 간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상태로 3세 의붓아들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의붓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도 지난 2019년 6월 당시 생후 10개월이던 아들을 학대하고,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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