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등 개정 7월 1일부터 적용…2017년 이후 5년만
일반주택 클린하우스 배출 1㎏당 현행 30원서 55원으로
관광숙박시설 등 직접 처리장 반입 시 인상률 114.2%
추자·우도 RFID 미적용 도서지역 전용봉투 가격도 인상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수수료 인상은 지난해 9월 제주도물가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올해 2월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수료 인상률은 최저 80%에서 최대 114.2%까지다.
인상 내역을 보면 무게 단위 적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 주택이나 소형 음식점이 클린하우스로 배출 시 1㎏당 현행 30원에서 55원으로 83.3% 오른다. 전용용기 보급 소형음식점은 51원에서 95원으로, 관광숙박시설이나 100인이상 급식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106원에서 200원으로 조정된다.
클린하우스 배출이 아니라 수집운반차량과 별도 계약을 하거나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직접 배출하는 ‘직접 처리장 반입 시’ 수수료는 주택 및 소형 음식점과 전용용기 보급 소형 음식점이 1㎏당 23원에서 43원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이 42원에서 90원으로 변경된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직접 처리장 반입 수수료 인상률이 114.2%로 가장 높다.
우도와 추자도 등 RFID가 적용되지 않는 도서지역에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종량제봉투) 가격도 오른다. 2ℓ들이는 현재 50원에서 90원(인상률 80%)으로, 3ℓ들이는 75원에서 135원으로 인상된다. 5ℓ들이는 126원에서 230원으로, 10ℓ들이는 252원에서 460원으로 달라진다.
제주도는 이번 인상 조치로 인해 4인 기준 1가구 당 음식물류 폐기에 월 평균 810원 가량 더 지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주민부담률을 2018년까지 80%를 권고했지만 제주는 18.8%로 현저히 낮다”며 “이번 인상으로 주민부담률이 22.6%로 상향돼 재정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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