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시달린 TV스타 극단선택에…日, 모욕죄 최대 징역 1년으로 개정

기사등록 2022/06/15 11:52:27 최종수정 2022/06/15 11:59:43

日 참의원 지난 13일 본회의서 모욕죄 관련 형법 개정안 통과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공소시효 3년으로

리얼리티TV 예능프로그램 출연 여성 방송인 극단적 선택 계기

[서울=뉴시스]기무라 하나 생전 모습. <출처:트위터> *출고 및 재판매 금지 2022.06.15.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일본이 악플 등 온라인 모욕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명 리얼리티 TV 방송인 등 악플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고, 정치권이 이를 따른 것이다.

15일 CNN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모욕죄를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0만엔(약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소시효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이 개정안은 올해 여름 말부터 시행된다.

그간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은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하거나 1만엔(약 10만원) 미만의 과료를 물리도록 한 것을 감안하면 양형이 상당히 강화된 셈이다.

2020년 5월 일본 후지TV의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테라스하우스’에 출연한 여성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당시 22세)는 온라인상에서 악플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개월에 걸쳐 악플을 쓴 남성 2명은 과료 9천엔(약 9만5000원)에 약식 기소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일본 사회에서는 모욕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졌다.

그러자 정치권은 사이버 괴롭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직 프로레슬러 출신인 기무라의 어머니 기무라 쿄코는 딸이 사망한 후 사이버 왕따 방지법을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사이버 왕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하나를 기억하라'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쿄코는 13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왕따가 범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며 이 개정안이 더 자세한 법안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는 "정치인에게 야유해도 체포되는 게 아니냐"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약되지 않았는지 시행 3년 뒤 검증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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