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기한 내 신청 권고

기사등록 2022/06/14 13:49:21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에 따른 기한 내 신청을 권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이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 동 지역의 경우는 농지 및 임야 묘지만 가능하며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각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 해당 소재지에 따라 종합민원과나 함열출장소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시는 현장 조사와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해당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부동산의 경우 등기신청을 하는데 불편이 있다”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되기 전 신청을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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