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7.4%…부당해고 인정률 1/5 수준
인권위 "사용자가 증명하는 규정 신설해야"…개정안 국회 계류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일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 행위의 입증 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근로자 측이 직접 해당 행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20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이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부당해고의 경우 인정률이 34.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명시하는 고용상 차별사건도 인정률이 40.3%였다.
이에 인권위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노동조합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이 담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를 가진 이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와 함께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차원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를 사용자로 보도록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시정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관련 법률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해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