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4호’ 창원에 개소

기사등록 2022/06/13 18:02:40

공공·민간 협업으로 도심지에 주거공간 조성

주변 시세 5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1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4호’ 개소식이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2.06.13.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3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4호'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정혜란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 김중섭 경남개발공사장 직무대행, 정병창 ㈜삼정기업 사장, 입주 청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거북이집은 공공과 민간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노후주택을 새 단장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청년들에게 최대 6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임대하는 청년주택이다.

이날 문을 연 ‘거북이집 4호’는 총 6호실로, 원룸형 5호실과 투룸형 1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공유(셰어)형 구조인 거북이집 1~3호와 달리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꾸몄다.

취업준비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책상, 옷장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세탁물 건조 공간이 부족한 원룸형 주택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유건조기도 갖추고 있다.

주택 내외부에 무인택배함, 폐쇄회로TV(CCTV), 현관문 디지털도어락 등을 설치하고, 취미 활동이나 청년들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했다.

주거비용은 보증금 100만원과 가구별 면적에 따라 월 임대료 9만~18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50% 이하 수준이다. 최대 6년(기본 2년, 2회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거북이집 4호’에는 여성 청년 6명이 입주한다. 현재까지 4명이 입주했으며, 이달 중 2명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창원특례시, 경남개발공사, ㈜삼정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삼정기업의 기부금 1억 원, 경남도와 창원시 예산 각 5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투입해 청년주택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상 주택 공모,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 등 관련 절차를 추진했다.

특히, 주택 설계·공사 등 추진 전 과정에 걸쳐 신대곤·하동열 경남도 공공건축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실수요자인 청년 의견을 꼼꼼히 사업에 반영했다.

경남도는 이날 개소식에서 도내 청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비 기부 등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정병창 ㈜삼정기업 사장과 사업 수행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창원특례시 소속 직원에게 각각 감사패와 표창장을 전달했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청년세대가 지금 비록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19에 갇혔던 우리의 일상이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듯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입주자 A씨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저렴한 가격의 월세와 깨끗한 공간의 청년주택에 입주해서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거북이집은 현재까지 창원, 김해, 고성 지역에 총 4개소 29호실까지 조성을 완료됐으며, 오는 8월 사천지역에 5호가 문을 열 예정이다.

경남도는 거제, 진주 지역에 거북이집 6~7호를 조기 공급하기 위해 청년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