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명 사망' 삼표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기사등록 2022/06/13 18:11:44 최종수정 2022/06/13 19:27:35

고용부, '기소 의견' 검찰 송치…사고 발생 약 5개월만

[양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월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 소방과 경찰 등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2022.01.29.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경영 책임자인 이종신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경영 책임자가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된 것은 사고 발생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20m 높이의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지면서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중부노동청은 아울러 양주사업소 소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직업성 질병 2건을 포함해 총 83건이다.

이 중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는 37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56건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10건은 수사를 완료해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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