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 최대 징역 7년6월 구형

기사등록 2022/06/13 17:37:31 최종수정 2022/06/13 18:29:43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는 각 금고 5년을,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5년을,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각 업체 3곳에는 벌금 3000만~5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들이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공사로 다수의 사상자를 내 책임이 큰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원하청 간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흙더미 활용 하향식 압쇄) ▲계획서와 달리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후면·저층부터 압쇄) ▲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 진행 ▲1층 바닥 하중 증가·지하 보강 조치 미실시 ▲임의 해체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부재 ▲과다 살수 등에 이들 모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구형에 앞서 건축구조기술사와 토질기술사 2명을 증인 신문했다. 신문 과정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내놓은 붕괴 감정 결과를 반박하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2만 8000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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