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세 탄 인물
강남구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의뢰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 나와 유명세를 탄 한 부동산 전문가가 그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을 사칭했음이 드러났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의 한 민원인은 지난달 말 국토부에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조사 및 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로 이첩됐으며, 강남구청은 지난 7일 민원인에게 수사의뢰를 마쳤다는 답변을 발송했다.
해당 민원인은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난달 27일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자격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협회에서 자격여부를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임이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도 TV에 나오는 모든 공인중개사들을 다 조회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몰랐다"며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숨기고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것 아닌지도 알아봤는데 그렇게 되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A씨가 중개보조원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단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칭)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서 실제 중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조사가 이뤄져 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진 인물이다.
A씨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 원장, B빌딩부자 대표 등의 직책을 갖고 2016년과 2019년 책도 출간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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