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예고' 우체국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노예계약서 제시"

기사등록 2022/06/13 11:07:01 최종수정 2022/06/13 11:41:47

쟁의행위 찬반투표 70% 찬성…총파업 가결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 이후 이중적 행태"

"우본이 신뢰 파괴…논의 지속할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택배노조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공원 인근에서 열린 우체국본부 전국 간부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13일 "우정사업본부의 부당한 정권 코드맞추기와 택배현장 되돌리기 시도에 대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본이 제시한 계약서는 임금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우본과의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경고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0%가 찬성하면서 총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 이후 우본은 기존 급여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고,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삭감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임금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임금교섭 막바지에 우본은 이 모든 것을 뒤엎는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량이 곧 임금인 택배노동자에게 인상율을 합의해 놓고 물량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신뢰 파괴 행위이자 협상 파기행위"라며 "우본이 스스로 신뢰를 파괴한 이상 교섭 논의안의 조건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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