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13일 유족 면담…참고인 조사 가능성

기사등록 2022/06/12 14:24:02

안미영 특검, '이예람 중사' 유족과 첫 면담

의견청취 후 필요시 참고인조사 진행할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이 중사의 유족과 면담한다.

안 특검과 특검보 등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날 유족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조서 형태로 기록을 남기는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면담에는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참여하며 의견서 등의 제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 등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수사 관계자와 군 지휘부는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군과 독립된 조직에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국회는 지난 4월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가결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수사팀은 안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가 이끌며,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의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으며, 사건 관계인을 기소하면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이뤄진다.

특검은 지난 7일 현판식을 진행했으며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유족 측 법률대리인 등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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