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중국 불법체류자, 징역 25년

기사등록 2022/06/12 10:00:00

2009년 관광목적으로 입국, 불법체류하며 순천농장서 일해

순천지원 "경제적 문제로 다툼끝 아내 살해, 죄질 극히 불량"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순천의 한 농장 주거지에서 아내(51)와 말다툼을 벌이다 "일한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날 놈"이라는 말에 격분하면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아내 시신을 농장 퇴비 창고에 있는 두엄을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인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2009년 8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며 같은 중국 국적의 아내와 농장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농장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3년 전부터 몰래 중국 주식에 투자해오다 10만 위안(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돼 말다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다"며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임이 명백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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