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99명 민주노총 용산집회 신고에 '금지통고'

기사등록 2022/06/09 20:22:37

경찰 "법원 허용 범위 현저히 벗어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지 이틀 만에 499명 규모의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했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499명 규모의 집회에 대해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4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하겠다고 전날 신고했다.

이외에도 이달 15·21·23·28·30일과 오는 7월 5·7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금지 통고 이유에 대해서는 "전쟁기념관 앞은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지난 5월10일 이후부터 대통령이 주로 직무를 행하는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된 집회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간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고 신고서상 기재된 집회 개최 목적에 비춰봤을 때 현재 전국적으로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다수의 참가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같은 경찰의 결정에 대해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 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선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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