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두나무와 코인 경쟁?...금산분리 완화 검토에 추측 무성

기사등록 2022/06/09 11:25:43 최종수정 2022/06/09 11:45:43

尹정부 새 금융팀,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신사업 기대감

[서울=뉴시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간부들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6.8.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새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개편 등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은행권의 신사업 진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규제에 막혀온 가상자산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모색할 계획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을 새 정부에 바라는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다. 금산분리 등 규제가 풀리면 핀테크 업체를 인수하고 기술을 개발해 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업비트나 빗썸 등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과의 직간접적인 경쟁 구도도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금융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은행은 규제산업이라 밖으로 못 나가는데 혁신 기술들로 경계가 허물어져 핀테크나 빅테크 업체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업도 혁신금융으로 인정받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데 현행법 개정을 통한 금산분리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핀테크 업체를 완전 자회사로 인수해 기술을 개발하고 가상자산이나 ICT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되면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직접거래보다는 우량정보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등 은행의 본업인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는 업계 제언 보고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출용 초안으로 마련한 바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가상자산 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이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으로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서 정의되는 가상자산업종을 은행도 모두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자지갑, 가상자산 수탁과 기업 등 대상 거래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업종 허용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담은 인수위 제출용 제언 보고서를 마련했지만,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되면서 전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09. yesphoto@newsis.com

현 정부의 새 금융팀이 금산분리 개편을 비롯한 금융권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은행들의 신사업 진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외국 금융사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금융사들은 못하는 것,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는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타당하지 않은 규제는 다 풀겠다"며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기본적인 원칙까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거까지 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산분리는 이유가 있으니 한 것이지만 너무 완고하게 지키면 또 문제가 있고, 완화하면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한다"면서 "지금은 빅블러와 신산업 창출을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어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산분리는 금융 자본이 산업 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은행 등 금융 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제도권으로 들어와 공신력 있는 은행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이라며 "규제 완화 이슈 등의 금융당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후 추진 속도에 발맞춰 관련 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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