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4사 기준, 관련 보험금 27.8% 수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전국 10여 개 안과가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의 30% 가까이를 수령, 관련 보험금 수령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백내장수술 보험금 수령액 상위 14개 안과는 손보업계 상위 4개사로부터 올 1분기에만 600억원을 타갔다. 이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4개사의 백내장 지급 보험금 중 27.8%에 해당한다.
서울 서초구, 강남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등에 위치한 이들 안과는 지난해 보험사들로부터 총 1310억원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으론 전체 안과 보험금 수령액의 23.9%를 차지했는데, 올해 들어 그 수치가 4%가량이나 늘어났다.
특히 올 1분기 이들 안과에 평균 지급된 보험금은 42억8000만원으로, 나머지 약 70%에 해당하는 안과의 1억7000만원과 비교해 25배나 많았다. 이 역시 지난해 연간 지급 보험금 평균이 각각 93억5000만원, 4억6000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났던 점에 비춰 볼 때, 상위 안과로의 보험금 수령 집중 현상이 더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보험사로 확대하면 올 1분기 지급된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감안하면 14개 안과가 전체 보험사에서 받은 백내장 보험금은 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 올 3월 들어 지난해(9%)의 두 배 수준인 17%로 뛰었다.
보험업계는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와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이 확산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백내장수술 관련 보험사기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신고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양 보험협회는 지난 4월18일부터 안과 병·의원이 연루된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사례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특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강남 일대 문제 안과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확인될 시 수사당국에 적극 고발 조치하고, 문제 안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내놨다. 최근 백내장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지급심사를 강화하며, 소비자들의 민원과 분쟁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상담콜센터를 각 사별로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콜센터에는 전문성을 갖춘 상담직원이 배치돼 가입 실손보험 상품이 백내장수술을 보상하는 상품인지를 비롯해 기타 실손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협회는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며 "백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경우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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