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21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정·관리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종량제봉투 지원, 홈페이지 게재 홍보와 창원특례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 대출 이자 지원(1년, 연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영업 중인 음식점,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이며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 작성 후 업소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청 업체는 현장 실사를 거쳐 지역 평균 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가격 동결 여부 등 가격 기준과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후 6월30일까지 신규 착한가격업소로 확정될 계획이다.
위생 모범 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고, 지역 사회 봉사활동, 특정 계층과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업소는 가점이 부여된다.
기존 지정 업체(72곳)도 7일부터 21일까지 일제 정비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부식 창원시 경제살리기과장은 "물가가 3개월 연속 4%를 넘고 특히, 5월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물가 상승 요인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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