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정 군사법원법…업무상 혼선·공백 없어야"

기사등록 2022/06/03 18:53:42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후 개정된 군사법원법

사망사건 원인, 성폭력 범죄…민간법원에서

한동훈 "실무 혼선 막아야…절차 숙지" 지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5.3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됐거나 성폭력 관련 범죄 등을 민간 법원에서 다루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 한 달을 앞두고 검찰에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3일 법무부는 한 장관이 "7월1일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검찰에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관련 철저 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14일 입법예고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원이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왔다.

이 중사는 지난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남편 거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중사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공소제기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후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

한 장관은 해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실무적 혼선이 발생하여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할 것'과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등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 나서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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