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강정호룰' 도입…음주운전 3회 적발 영구실격

기사등록 2022/06/03 17:29:48

음주운전 제재 강화

면허취소 1년 실격·면허정지 70경기 출전정지

구단 자체 징계 없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내 프로야구 KBO리그 복귀를 추진중인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23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등과 관련 사과하던 중 눈을 만지고 있다. 2020.06.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일명 '강정호 룰' 도입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사회를 통해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KBO는 제재 대상을 3회 이상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 등 4가지 행위로 종전보다 간명하게 규정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아예 프로야구에서 퇴출되는 영구 실격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되면 5년 실격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가 되면 1년 실격 처분, 면허정지면 70경기 출장정지를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횟수는 KBO가 음주운전 횟수별 가중 제재 규정을 처음 신설한 시기인 2018년 9월 11일 이후부터 산정한다.

KBO리그 관계자로, 2018년 9월 11일 이후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해당 시기에 KBO 리그 관계자의 지위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KBO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시 횟수에 포함한다.

종전 규약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면 2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나 50경기 이상 출장정지,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시에는 3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나 7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700만원 이상의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실격 처분, 음주운전 사건 2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의 실격 처분을 줬다.

KBO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 강화는 제2의 강정호 사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량과 가드레일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정호는 2016년 12월 이전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뒤 구단이나 KBO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미국 취업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은 강정호는 제대로 시즌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고, 2019년 피츠버그에서 방출됐다.

메이저리그에서 새 팀을 찾지 못한 강정호는 2020년 국내 복귀를 시도했다가 싸늘한 여론에 뜻을 접었다. 당시 KBO는 강정호에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내렸다.

올해 초 강정호는 친정팀 키움 히어로즈와 선수계약을 맺으며 다시 한 번 국내 복귀를 타진했다. 키움은 강정호와 선수 계약 사실을 공개하면서 KBO에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고심하던 KBO는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했지만, 구단과 선수 간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강정호의 키움 복귀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강정호는 결국 지난 5월말 키움 구단에 복귀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아울러 각 구단들은 동일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KBO가 부과한 제재 외에 내리던 자체 징계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KBO는 "구단의 자체적인 제재로 인해 신분 관계에 혼동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를 예방하고 리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제재를 관리하기 위해 자체 징계 제도를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O는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기존 제재보다 두 배 상향된 2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2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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