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70%, 국가·지자체서 지원
재해취약지역 거주민은 87%까지
5일 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7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과거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87%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상액은 주택 최대 7200만원, 온실 868만원,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계약 당시 태풍·호우 등 재난 상황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풍수해보험'의 가입과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안전재난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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