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금주 첫 선고…檢 징역 15년 구형

기사등록 2022/06/05 09:00:00 최종수정 2022/06/05 10:11:41

오는 9일 오후 1심 선고…업무상 횡령·공문서 위조 혐의

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15년 구형·추징금 77억원 요청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02.0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첫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5일 법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오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4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76억98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횡령금이 116억원 이상으로 다액"이라며 "횡령금 가운데 약 38억원이 반환되긴 했으나 약 77억원은 반환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여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21일 기소됐다.

김씨는 세 차례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고지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이렇게 빼돌린 금액을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총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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