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3일부터 출근길 숙취운전 포함 음주단속

기사등록 2022/06/02 14:17:30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음주교통사고 잇따라

"경찰력 총동원 강력 단속…이륜차·전동킥보드 포함"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경찰이 오는 3일부터 한 달 동안 출근길 숙취운전을 포함, 강력한 음주단속을 펼친다.

2일 광주경찰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최근 음주교통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이날 현재 전년 대비 교통 사망사고가 5명(16명→21명) 증가했으며, 음주 사망사고도 2명(2명→4명) 늘었다.

음주 단속건수도 일평균 10.4건에서 12.1건으로 16.3% 증가했다. 시간대 별로는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1시 사이 음주단속건수가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후를 비교해보면 1~3월 일평균 11.2건에서 4~5월 13.5건으로 20.4% 늘었다.

지난 달 주요 음주 사고를 살펴보면 26일 오전 0시56분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충격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같은 달 27일 오전 2시15분께는 북구 한 교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이 전도되면서 오토바이를 충격하기도 했다.

지난 28일 오전 0시57분께 서구 한 도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다.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달 25일 오전 11시16분께 동구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106%)가 인도로 돌진하는가 하면, 같은 달 26일 오전 7시7분께 광산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운전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기도 했다.

광주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가용경력을 총동원, 음주운전신고와 사고 다발지역·음주운전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장소를 이동해가며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출근길 교통상황을 고려해 가며 불시에 숙취운전 단속도 펼칠 것"이라며 "이륜차·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도 단속대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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