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난 4일 '고발사주 의혹' 처분
손준성은 4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김웅은 검찰 이첩…尹·韓 등은 무혐의
사세행 "주요 피의자들에게 면죄부 줘"
"권력 수사 않고 덮는다면 폐지가 마땅"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의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수처가 역사와 국민 앞에 그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윤 대통령, 한 장관 등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며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단독적으로 실행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신청인들은 고위직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서로 공모하여 검찰총장 등이 관계된 사건의 고발을 야당에 사주하는 등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 데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공수처는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못하는 용두사미 결과를 낳았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덮는다면 공수처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같은 달 9일 손 전 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후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는 한편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 다른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의 고소·고발건도 넘겨받아 추가 입건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 의원과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김 의원은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수처 기소대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한 장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피고발인 5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손 전 정책관의 혐의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와 법리상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 등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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