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근로자 작업차량 화재로 화상치료 받아 전날 숨져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산 강서구 선비어린이공원 인근에서 강서구청 소속 70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공원관리 작업 중 화재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 차량인 살수차 적재함 위 양수기 펌프에서는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적재함 위에서 작업 중이던 A씨는 전신 60%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부산 강서구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 경우 중대재해법상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강서구청장이 된다.
고용부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한편,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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