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양현석 쓰레기…왜 무서워야했나 모르겠다"

기사등록 2022/05/31 12:10:51 최종수정 2022/05/31 14:47:04

"욕이라도 했어야 했다. 녹음 못한게 한"

변호인 과거 문자 제시 후 "친밀해보여"

공익신고자 "저때는 무서울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속가수 마약 수사 무마' 혐의와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신귀혜 기자 =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공판에서 공익신고자가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양 전 대표를 비판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 2명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도 공익신고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A씨와 양 전 대표가 2014년 8월경 나눈 문자 내용을 제시했다. A씨가 양 전 대표에게 보낸 문자에는 '오빠', 'ㅎㅎ', 'ㅋㅋ' 등의 표현이 담겼다.

변호인은 "문자를 보면 A씨가 양 전 대표를 스스럼없이 대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표가 무서웠다고 한 진술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저 때는 무서울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A씨는 "솔직히 그때는 가소로웠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 저런 쓰레기를 왜 무서워해야 하는지 지금도 모르겠고, 저는 제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냥 같잖다"며 "그때 욕이라도 했어야 했다. 녹음 못한 것이 한이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이 "공익선고서를 작성한 변호사가 증인(A씨)의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인가"라고 묻자 A씨는 "변호사가 마음대로 쓴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처음본다"고 말했다.

A씨는 변호인의 질문에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거나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 대답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 전 대표 등의 6차 공판기일은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A씨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추가로 한 기일을 더 진행해 A씨에 대한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전 대표 측은 공판과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A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협박하거나 거짓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김씨(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 의혹을 제보했고, A씨는 공익신고자 신분을 인정받았다. 권익위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A씨의 공익신고를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를 마약 혐의로, 양 전 대표를 보복협박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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