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측정거부' 윤창호법까지 위헌결정
헌재 기다린 대법원…구속 만료 전에 선고
대법, 파기환송 할 듯…檢, 공소장 변경하나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법원이 최근 위헌 판단을 받은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된 사건을 이번주 처음 선고한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6월2일 도로교통법 위반(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1명(당시 60세)은 숨지고 다른 1명(당시 50세)은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측정거부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에게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A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라며 "그럼에도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기다렸다.
헌재는 지난 26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법 조항은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헌재가 윤창호법에 대해 다시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상습 음주운전뿐 아니라 측정거부에 관한 가중처벌 조항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최근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건 A씨 사건이 처음이다. 대법원 소부 선고는 당초 이번주가 아닌 오는 6월9일 계획돼 있었는데, A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6월8일 만료된다는 사정이 고려됐다.
구속기간 만료일을 넘겨 선고를 하면 A씨를 석방해야 하므로, 재판부는 그 전에 선고하는 것이 원만한 절차진행이라는 판단 하에 오는 6월2일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건을 잇따라 파기환송했다.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 이를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A씨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측정거부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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